광주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2023.03.06 13:26:24

광주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서면 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는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제출받아 관련 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 과세 차원에서 세무조사는 하되 최대한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김지백 기자 jbkim4746@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