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땅주인 반대 무시한 채 더불어마을사업 추진

2023.03.06 17:41:27 인천 1면

2018년부터 인천지역 25곳에 더불어마을 지정
지난해 말 기준 10곳 준공…최근 2곳 사업 취소
더불어마을사업 지정 시 토지주 동의 없이 거주자 포함 주민투표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 투표서 정족수 미달됐지만 사업 강행

 

인천시가 추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옛 더불어마을사업)이 시끄럽다.

 

주민참여를 통해 공공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정작 땅주인들의 의사는 배제된 채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원도심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도로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대상지 25곳을 선정해 사업비 975억 2000만 원(시비 872억 7800만 원, 구비 102억 4200만 원)을 투입했다.

 

대상지 한 곳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CCTV 설치와 집수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25곳 중 준공된 더불어마을은 10곳뿐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지만 남은 사업지 15곳 중 부평구 웃음샘마을(열우물로 50번길 81 일원)과 남동구 구월4동 모래내마을(구월말로 39번길 일원) 2곳은 주민 반대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사업이 취소됐다.

 

최근에는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간석로 87번길 일원) 주민들도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도로포장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수준의 정비가 아닌, 전면적인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마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한 지역에 두 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불어마을사업 대상지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더불어마을 대상지 지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마을은 10명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해당 구에 제안한 후, 구에서 정비계획을 세워 입안해 인천시가 지정하는 구조다.

 

다른 재개발과 달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땅주인의 동의가 없으니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2021년 7월 ‘더불어마을사업 주민 의사확인 및 결정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투표를 통해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민투표 대상자는 토지주와 함께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사업자가 포함된다. 이 중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절반 이상의 반대가 나와야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간석3동 돌산마루의 경우 지난해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됐다.

 

시와 남동구는 이를 사업 찬성으로 보고 지난해 말 더불어마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간석3동 돌산마루의 토지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땅주인의 허락도 없었고, 투표대상에 거주자와 사업자까지 포함돼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토지주보다 거주자의 비율이 더 많아 투표에서도 불리하다.

 

간석37번지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 정족수가 부족했는데 남동구에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를 포장하고 공공이용시설을 짓는 더불어마을이 아니라 재개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시의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정비구역 지정 전 투표를 진행했지만 참여율이 떨어져 사업의 찬성으로 봤다. 주민들이 원하면 같은 방식의 주민투표로 해제가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는 토지주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섭(국힘·남동4) 인천시의원은 “더불어마을은 사업지 지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안을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토지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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