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시설자금 최대 3억

2023.03.12 14:20:27

인천시는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6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사업 등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신청자격과 자금용도에 따라 운영자금 5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시설자금 1억 원부터 3억 원까지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와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상환기간까지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한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각 분기말인 3월 31일, 6월 30일, 9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구의 농수산업무 담당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적격여부 검토와 평가를 거쳐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각 4월, 7월, 10월 심의해 선정한다.

 

사업신청서와 자료는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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