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 월 최대 20만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올해도 실시

2023.03.12 15:12:42 인천 1면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대상

 

인천시가 올해 중단했던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다시 실시한다.

 

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1명당 월 최고 20만 원 한도에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게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www.itp.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인기가 높고 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경기신문 2023년 2월 23일 1면) 다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해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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