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시민감사관' 조례안 청구

2004.11.17 00:00:00

하남시 주민들이 행정의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남시 아파트주민협의회(회장 임재록)는 17일 주민 3천944명의 서명을 받아 하남시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 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청구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공무원의 각종 인·허가 등 취약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진국 수준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공무원 비리와 시민 불편사항 등 각종 부정부패 사례를 제보 또는 건의하고 각종 감사.조사.현장업무에 감사요원으로 참여한다.
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7일부터 23일까지 조례 제정 청구 내용을 시보 등에 게시, 공표하는 한편 청구인 명부를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시민들이 명부를 열람토록 하고 명부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명부상 이의 신청을 받고 유효 서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3일까지 조례안을 작성,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재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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