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속수무책’ 인천 지하 전기차 충전소…관련 법 없어 지상 설치 권고만

2023.03.14 17:00:38 15면

지하 충전소, 소방차 진입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져
지상 설치 관련 법 없어 조례 만들어도 권고뿐
인천시, 산자부에 지상 설치 법제화 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인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1만 263개다.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추세라 전기차 충전소 역시 지하에 만들어진다.

 

문제는 불이 났을 때다.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불을 끄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열기와 연기가 배출되기도 쉽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전국 전기차 화재 현황을 보면 2017년 1건에서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 2021년 13건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법제화를 건의했다.

 

현행 법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짓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다. 조례를 만든다 해도 규제의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지상에 설치하면 좋다’는 정도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충남도의회는 충전 시설을 지상에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나, 역시 권고에 그치고 잇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짓도록) 산자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년이 다 된 지금까지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지금은 충전소 설치 협의가 들어오거나 건축 심의를 할 때 지상에 설치하도록 안내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