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재해 없는 도시 조성 시동…안전보건 기준 마련

2023.03.15 14:10:48 14면

사업 준비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중대재해 예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중위험·저위험)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한다.

 

우선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 준비 단계에서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 단계에선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한다. 진행 단계에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다.

 

종료 단계에선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또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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