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막올랐다…유정복 “‘인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2023.03.15 16:50:00 인천 1면

15일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서 비전 선포식
경제자유구역, 강화 남단 및 인천 내항 확대
기존 제도 뛰어넘는 특별법 제정해 파격적 투자여건 조성

 

인천시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강화 남단과 인천 내항으로 확대하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파격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인천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살려 홍콩·싱가포르·두바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뉴욕·런던을 상대할 목표의 초대형 사업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다”라고 말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강화군·옹진군, 인천 내항을 거점으로 인천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다.

 

시는 이달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뉴홍콩시티의 성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인프라를 살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함께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가칭)인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 행정지원체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확실한 보장,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을 뛰어넘는 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여건을 새롭게 조성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특별법이 생기면 인천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규제해제 특례조항, 사업절차 간소화,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만든 상태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3대 의제를 글로벌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특히 바이오·반도체·모빌리티·MRO(항공정비) 등 미력전략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상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RE100 특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인천항과 연계한 글로벌배송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물류산업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특구 등을 만들어 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인천형 특화금융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3~4년 내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점선도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미래개척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항만과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2700만 명의 수도권 배후시장과 2시간이면 연결이 가능하다”며 “인천의 인프라와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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