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착수

2023.03.16 16:26:20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수소특화단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다.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 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수소특화단지가 지자체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수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 연계해 산업 발을 향상시키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 이상 수소 관련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을 제안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 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해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도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박시형 기자 meelo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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