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KTX·SRT 18대' 화재 뚫고 운행

2023.03.19 15:08:13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SRT 운행 정지 안 해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조사 착수

 

KTX와 SRT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형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 13대와 SRT 5대 등 고속열차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119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22시 09분부터 23시 2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열차 통제를 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며 기장들에게 육안으로 화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대전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22시 34분 이후에도 12대의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났다.

 

고속열차 운행은 23시 17분경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이 코레일 관제실에 ‘전차선으로 불꽃이 튄다’는 상황을 전파한 뒤 후속 열차부터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며 멈춰 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현장과 근접한 역인 신탄진역의 직원이 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파된 시간은 23시 30분으로,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다. 신탄진역과 화재 현장의 거리는 불과 1km로, 도보 15분 거리다.

 

김두관 의원은 "열차가 지나는 상황에 화재가 옮겨붙기라도 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길을 뚫고 열차 운행을 시키는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안전 매뉴얼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소방본부의 열차 통제 전에이뤄진 운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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