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을 4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이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 형성률을 높여 농장 내로 유입될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신 접종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등 407농가 4만6687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백신이 전액 무상이며, 전업농가는 구입비의 50%가 지원된다.
특히,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 염소는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와 포획단이 전수 접종을 지원하고 돼지는 기존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서는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검사 결과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인 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