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IC 실시설계 올해 말까지 마친다…LH 소송 ‘투트랙’

2023.03.28 16:36:42 인천 1면

1차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반영 예정
시 재정으로 소래IC 설치하면서 LH와 사업비 소송 이기면 구상권 청구
주민들 “LH, 법정이자 주민에게 환원해야”

 

인천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래IC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사업비 부담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시 재정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소래IC 설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입찰 과정을 거쳐 6월 말쯤 용역에 착수,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소래IC 설치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래IC 설치 공사와 연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기를 놓치면 소래IC 설치 비용은 1000억 원대로 치솟는다.

 

시는 사업비 최소화가 가능할 때 자체 재정을 투입해 소래IC 설치를 진행한 뒤, 추후 LH와 소송에서 이기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시를 상대로 한 LH의 소송 포기와 함께 LH의 정당한 사업비 지급, 법정이자에 대한 주민 환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주민들과 약속하며 시에 제출한 ‘소래IC 설치 확약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LH는 소래IC 설치 사업비 450억 원을 지난 2002년 1월쯤부터 책정 후 현재까지 21년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이 돈을 유보하며 이자가 발생했다. 450억 원의 법정이자 연 5%를 적용한 833억 원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0년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소래IC 건설을 조건부로 달아 승인했다. 이후 LH는 지난 2010년 사업비 450억 원으로 소래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0년 6월 시가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며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H인천본부는 1심에서 패소 후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며 시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갑자기 LH본사에서 제동을 걸어 소송이 재개됐다. 2심에서는 시가 패소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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