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비자단체 13곳에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업 참여 희망 단체 공모를 진행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등 13개 단체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강화 교육 15건 ▲소비자 문제 조사·연구 2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3건 등이다.
선정된 소비자단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악덕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허성청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현저한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