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는다...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2023.03.30 10:27:39 2면

부동산·법률·금융 등 종합상담 지원
전세피해 접수 및 피해확인서 발급
전화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 전세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발표 10여 일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된다.

 

센터는 수원시 소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에 마련됐으며 변호사·법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후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시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은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사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협의 시 연장 가능하다.

 

특히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한다.

 

도는 접근성을 고려해 수원 광교 인근으로 정식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 확대 및 전산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로 정리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임시개소는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신속함에 무게를 뒀는데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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