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월부터 지역화폐로 개인택시 결제

2023.03.30 17:37:10 8면

개인택시 951대 중 805대 이용 가능
나머지 146대는 상반기 내 등록 추진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남양주지역화폐로 결제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남양주지역화폐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개인택시 951대 중 우선 805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당초 지역화폐로 개인·법인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정책을 건의했으나 법인 택시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내’라는 지역화폐 가맹 기준에 제한돼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나머지 미등록된 146대에 대해서는 정산사, 카드사, 운영 대행사와의 협의 등 절차를 밟아 상반기까지는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석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업계는 물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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