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정왕동 만성체증 풀린다

2004.11.19 00:00:00

시흥시는 19일 불법주차와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시화지구 정왕동 일대 이면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방통행제가 시행되는 곳은 정왕본동 60, 61블록 이면도로 10.8㎞로 각 도로별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이 시행되며 이곳에는 모두 747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됐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방통행제 계도단속을 벌인 뒤 27일 0시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일방통행제가 정착되면 현재보다 교통량은 10∼30% 증가하는 반면 통행시간은 10∼50%, 교통사고는 10∼40%까지 각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정왕본동 62블록과 정왕1동 52, 53, 54블록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화지구 주택밀집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초과 유입됨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방통행제 시행으로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주차공간도 확대되는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빈기자 sh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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