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공정위' 팔아 대리점 갑질 논란

2023.04.03 13:44:50 1면

시정명령 빌미로 4월 12일까지 신규계약 체결 공지
퍼시스, 갑질 의혹에...시정명령과 아무런 관련 없어
지난 1월엔 일방적으로 위탁판매 정책 변경 소식도

 

일룸, 시디즈, 알로소 등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로 구성된 퍼시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이유로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퍼시스는 지난달 31일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유통망 계약 체결 관련 공지문을 게시했다.

 

사측은 대리점주들에게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퍼시스는 2021년 10월쯤 공정위의 대리점 계약법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2023년 3월 일부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며 '신규 계약은 대리점에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4월 12일까지 신규계약서 체결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이유로 자동연장계약 내용을 변경하려 했으며, 시정명령에 따라 대리점과의 자동연장계약 조항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등 대리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되지 않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빌미로 퍼시스가 대리점 갑질을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퍼시스는 일부 공지 내용을 정정했다.

 

정정 공지문에는 '당사는 3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심사관 조치의견)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한 체결을 요청했으나 일부 기타 조항(자동갱신조항삭제 등)의 변경은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수정했다. 또 '대리점 판매 계약갱신과 관련 30일 자 공지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퍼시스 홍보대행사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퍼시스의 대리점주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퍼시스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위탁판매 정책 변경 소식을 전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판매정책 변경은 불공정 행위라며 사측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퍼시스는 "(자사) 제품이 미끼상품이 되는 부분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고, 유통망 수익개선을 내세우며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피해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할 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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