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했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업소도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함에도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