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023.04.03 11:17:54 2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단속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했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업소도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함에도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