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파업공무원 93명 전원 중징계

2004.11.19 00:00:00

정부 "선별 징계 불가" 방침 파면·해임 이번 달 안에 결정
공무원노조 곳곳서 반발...소청심사 등 불복 후유증 거셀 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던 경기도내 15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93명에 대한 전원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징계 움직임에 대해 도내 곳곳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이어 오는 23일로 예정된 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출동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던 경기도내 15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93명 전원에 대해 도에 중징계가 요구됐다.
도는 "어제까지 일부 시·군의 경우 파업참가자 일부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으나 행자부가 파업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도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오늘까지 모든 해당 시·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입장은 이번 파업의 경우 시·군 지자체별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조해 이뤄진 것인 만큼 경징계·중징계를 시·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관련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도에 중징계가 요구된 지자체별 공무원은 도 2명, 수원 8명, 고양 8명, 부천 5명, 안양 7명(예정), 평택 2명, 광명 7명, 시흥 7명, 군포 1명, 안산 15명, 포천 1명, 하남 4명, 오산 9명, 화성 2명, 과천 15명 등이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강력한 징계 움직임에 도내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노조들이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노조지부 간부공무원들이 이날 오전 '지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직원들에게 돌렸으며 도청지부도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에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전날 평택시지부 노조원들은 "복귀하라고 종용, 파업 첫날 복귀했는데도 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청 간부공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안산시지부 노조원들도 역시 부시장과 감사담당관 등 간부공무원들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열리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지자체와 노조원들 사이에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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