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관계자들이 보관 중인 가스총 등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414/art_16805070971167_f8a64a.jpg)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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