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임시주차장' '배짱' 운영 '물의'

2023.04.04 18:00:18 1면

삼성, 행정조치 미이행
시민단체, "비윤리적 기업 행태" 지적
평택도공, "땅만 임대했지 협의 내용 몰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사업장 인근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행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배짱'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산단 서측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앞서, 출입구 주변에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겠다고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간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삼성물산이 평택도시공사와 임시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지난해 11월인 것을 감안하면, 협의 시점은 이 보다 훨씬 이전이란 계산이 나온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이 행정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배짱' 운영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기업 행태의 전형"이라며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입맛대로 쓰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주차장은 사용하면서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택 주민들과 상생은 뒷전이고, 직원과 공사 인부들의 편리만 추구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임시주차장 부지를 제공한 평택도시공사 측은 “땅만 빌려주었을 뿐 경찰서와 시청 간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삼성물산 측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평택시도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에 '신규 조성한 주차장 주변 도로 등 주요 상습 주정차 구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경기신문은 협의 공문 수신자인 삼성전자 측에 행정조치 미이행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삼성물산 측은 "협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도시공사는 삼성물산과 지난해 11월 삼성산단 서측(FD-41) 약 6만㎡(주차면 2500대)에 대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소유의 이주자택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평택시로부터 용도(택지→주차장)를 변경한 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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