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까지 법인사업자 61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