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21세로 확대

2023.04.04 11:55:40 2면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만기 시 500만 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대리 신청도 가능
최찬양 발달장애인 작가 “꿈 키워가는 기회”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21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사업 첫해인 지난해 만 19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만 21세까지 확대했다.

 

현재 도내 만 19~21세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4564명이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당사자 또는 직계존속, 동일 가구원 등 대리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현재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중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 삽화는 발달장애인 미술가 최찬양 작가가 제공했다.

 

최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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