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

2023.04.04 13:47:36 5면

중기중앙회 등 15개 중기단체, 입장문 발표

 

중소기업계가 4일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