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기한' 혼용에...소비자 혼란 '가중'

2023.04.05 12:49:40 5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연말까지 계도기간 1년 운영
경기도 내 마트 등서 안내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품마다 달라...소비자, 작은 글씨 일일이 체크해야
경기도 "영업자와 소비자에 표시제 적극 홍보 할 것"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이 석 달여가 지났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소비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판매대에는 '유통기한 ○○월 ○○일'로 표기된 제품과 '소비기한 △△월 △△일' 표기가 함께 진열돼 있다. 현재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와 영업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제품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식품 폐기량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고, 제도 변경에 따른 유통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기 방식으로, 기존 제조사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과 차이가 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일컫는다.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으로 식품 폐기량이 줄면 연간 약 1조 원에 이르는 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도기간의 1/4이 흘렀음에도 소비자들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50대 주부 A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오면 두부나 콩나물은 유통기한을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도 있고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라며 "그냥 날짜 긴 상품을 구매하고 만다"고 말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경기지역 A 대형마트, B 식자재마트 등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과 계도기간에 대한 안내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전 계도기간을 준 것은 유통기한 표기를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인데,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약처나 지자체 위생과에서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기한 관련 공문을 받았고 각 시군으로 전달했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기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영업자와 제조업소 위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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