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高利), 고가(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20명)로, 총 75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