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기원, ‘비름’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2023.04.10 13:07:05 2면

공읶직불제 대응...소면적 작물 비료 사용기준 마련
들깨·비름·돌나물·순무·근대 비료사용 현황 조사
화학비료 정량 살포 및 공익직불금 신청 가능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름 재배 농가 비료사용 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화학비료는 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비료 정량 살포를 위해선 토양 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야 하지만 소면적 작물에는 표준 비료 사용량이 없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 사용 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비름 재배 농가에 대해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 비료 살포에 따른 양분 흡수량 분석 결과 비름 재배지 대부분 비료를 과다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은 토양 화학성과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비름의 비료 표준사용량과 토양 검정에 의한 비료 사용 처방기준을 마련했다.

 

처방서 발급은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 잘 혼합해 토양 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날짜·지번·작물명 기재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작토심 토양 채취 시에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처방서에는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토양 수소이온농도(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이 담긴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처방 기준설정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비료의 적정량 사용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