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납부 기간 연장

2023.04.12 16:55:59 6면

도내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못해 과태료 '위기'
국토부와 협의로 과태료 납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도내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연장했다.

 

도교육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의무사항으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은 오는 17일까지 과태료를 내야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유예 마감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교육청과 함께 '관리자 중복 선임'안을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과태료 면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헌주 시설과장은 “이번 유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상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고륜형 기자 krh083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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