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416/art_16817099587126_e0e2b4.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빠르면 이번주 중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에 해지 통보를 한다.
17일 LH에 따르면 이번주 본사에 사업자 해지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는다.
청라시티타워는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로 추진됐지만 LH와 기존 사업자 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견으로 십수년간 지지부진했었다.
LH는 큰 틀에서 합의한 분담률 66 대 34에 맞춰 사업비 5600억 원을 분담하자고 했다.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는 분담률이 아닌 당초에 정한 22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에 LH는 분담률 협의는 타워부 공사를 시작한 뒤 하고 우선 최대보증금액(GMP)계약을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자 청라시티타워㈜는 분담률 협의 없인 GMP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LH는 기존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주)와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LH에 청라시티타워를 지어만 준다면 그 뒤 운영은 경제청이 맡겠다고 제안했다.
LH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천경제청과의 정상화 협의를 확정 짓기로 했지만, 아직 당초 사업자였던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 해지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사업 해지 예고 공문을 보내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LH와 인천경제청, 청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LH는 타워부 시공사 선정을 올 하반기 중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본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번주나 다음주 중 사업자 해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사업자 해지에 대한 법적 공방 등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