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 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416/art_16818629320098_4a9f83.jpg)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지난 18일 경기도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한 경기지역 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창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상공회의소, 이천시 등 지역상의 및 시·군 그리고 경기 남부권역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규제간담회는 기업인들의 애로 및 규제건의사항을 듣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인들은 ▲외국인 성실근로자 및 비전문취업 비자 제도 개선 ▲ 도수 렌즈가 적용된 VR의 온라인 판매 ▲신기술이 적용된 보호복에 대한 기준 설정 요청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차별화 등을 건의했다.
향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는 공동주최로 경기 권역별 기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의 경영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번 간담회는 그 첫걸음을 내딛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