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치 현수막 특권 헌법소원 추진해서라도 막는다”

2023.04.23 13:45:33 14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해서라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순리대로 결자해지 않으면 현수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공권력인 국회 입법원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유 시장은 “국민은 추첨을 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치인은 언제 어디나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며 명백한 특권”이라며 “무분별한 현수막이 유발하는 국민적 짜증과 혐오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이 초래하는 안전 위협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정치 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특권 등 정치권의 특권 사유화 문제도 공론화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무조건적 특권도 바꿀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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