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의 7개 사무를 확보한다.
26일 수원시는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돼 7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이양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 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5월 4일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9일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사무’가 이양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특례시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게 됐다.
또 산지전용허가 권한 확보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건설공사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7개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