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 4월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추선미 의원(중앙, 금광1·2, 은행1·2동)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추선미 의원은"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라며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도 함께 증가했는데 특히,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3185명으로 가장 많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에 한정된 1인 가구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인 가구는 주거 안정성 문제, 최저생계비 미달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고 심리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기 쉽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심리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고독사 현황을 파악해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또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지고 건강음료 배달 등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복지 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는 서비스도 펼쳐지게 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추선미 의원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며 "노인에 한정된 1인 가구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심리상담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홀로 방치되는 죽음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