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동탄신도시 공동주택지 분양

2004.11.23 00:00:00

한국토지공사는 공공택지 수급조절을 위해 분양을 미뤄왔던 화성 동탄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3필지, 7만383평(3천165가구)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급대상 필지를 규모별로 보면 2개 필지는 85㎡ 초과 대형용지이고 나머지 1개 필지는 60∼85㎡와 85㎡ 초과 혼합용지다.
공급가격은 평당 440만∼470만원이다.
최근 3년간(2001.11.25∼2004.11.24)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가 1순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토건)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자가 2순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순위이다.
업체당 1개 필지만 분양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달 15∼17일 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토지공사 홈페이지 또는 화성사업단 고객지원부(☎031-379-6902∼3)로 하면 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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