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실적 41건…인천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효성 있나

2023.05.02 17:48:12 인천 1면

경제청 “관광·레저·문화 분야 개발사업과 연계해 투자 늘릴 것”

 

인천과 제주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됐다.

 

인천은 2013년 시행된 이후 10년간 58건, 179억 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송도·영종·청라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투자 금액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고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일정금액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5년 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투자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한데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전체 투자금액의 90%는 제주도가 차지했고, 인천을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는 5%대 미만의 투자실적을 보였다.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3년간 제주도의 투자실적을 추월했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입국해야 비로소 투자이민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유의미한 실적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투자 대상 대부분이 미분양 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인데, 투자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최대 5년)을 채운 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투자실적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인천경제청은 관광·레저·문화 분야 개발사업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간 실적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을 허용한 배경엔 인천에 외국자본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