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첫 번째,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로 벼랑 끝에 선 교사들

2023.05.08 18:00:00 1면

교사 훈육에 불만품은 학부모 ‘아동학대’로 신고
도내 교사 아동학대 신고 중 혐의 인정 ‘극 소수’
교사 적극적 교육활동 사라져 공교육 퇴보 경고

 

'스승의 날'이 다가왔지만, 교사들은 마냥 행복하지 못하다.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지는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과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코너에 몰린 교사들

 

두 번째, 아동학대 무고 신고에 교사 보호 방안 '전무후무'…법률적 지원 필요

 

#사례.1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학 온 학생을 ‘예뻐하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이사비와 정신과 치료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사례.2  중학교 전교 회장 선거에서 탈락한 학생이 "경쟁자가 자신의 공약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임 교사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친다"며 학생을 훈육했다. 이에 학부모가 나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 훈육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21년 경기지역에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는 73건이다. 이 중 58.9%인 43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2%에 머물렀다.

 

학부모는 교사가 본인의 자녀들을 훈육하며 단순히 혼낸 것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자 불만을 품고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교사들은 정당한 훈육을 했을 뿐인데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교육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사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사실상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에 버금가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고 난 후 교실의 학생들이 잠재적 아동학대 신고자로 보일 정도였다”며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훈육 활동을 하는 교사의 권리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적극적 훈육과 교육을 자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탓에 '교육 질 저하'에 따른 공교육의 퇴보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하려다 오히려 다친다’는 인식이 늘고있다”며 “어떤 교사도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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