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2004.11.25 00:00:00

의정부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환경관리담당 직원 등으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야생조수의 취득·보관·알선행위와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조수 보호구역인 용암산과 원도봉산 일대에서 올무와 덫, 독극물 등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한다.
밀렵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경태기자 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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