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3.05.17 14:14:35 8면

 

 

양평군의회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벙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간사 지민희 의원외 5인)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간사 최영보 의원 외 5인)을 구성해 각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와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라는 각 주제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약 5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및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의회 운영방식의 실질적인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을 이뤄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현정 위원장은 "이번 연구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동면과 함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현할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양동면과 2차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관한 조례'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연구결과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 이를 활용한 군정 발전 뱡향 제시는 물론 지역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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