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4급 공무원, 시행사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

2023.05.23 17:15:56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에서 고가의 오토바이 및 민간아파트 차명 분양 받아
범행 적발되자 “빌렸다”고 허위 주장

 

경기도청 간부가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 로부터 시가 4640만 원 상당 할X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했던 시세 9억여 원의 민간아파트를 4억 800만 원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은폐를 위해 고가의 오토바이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의 지인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범행이 적발되자 고가의 오토바이를 명의 대여자에게 준 뒤 빌렸다고 허위 주장했고,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아파트 역시 빌려 사용한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시행업체 관계자들의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수습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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