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구역에 아파트 올린다…21년만에 ‘사업계획 승인’

2023.05.24 15:43:58 15면

계양구, 공동주택 구역 3·4블록 승인
주민 이주·지장물 철거 전제 조건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지에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됐다.


24일 계양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이 지난 2월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사업 구역의 공동주택 지역은 1·3·4블록 3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곳은 3·4블록이다. 1블록은 아직 협의 중이다.


3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동이 들어서며 4블럭에는 지하2층~지상25층규모로 공동주택 20개 동이 지어질 계획이다.

 

다만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사업 구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구는 시행자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지장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구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어 승인을 냈다”며 “주민들이 나가지 않거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고 허가만 받은 상태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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