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요구한 남성들 무더기 검거

2023.05.24 18:31:41 7면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접근, 아동 성착취물 요구
경찰, 피해자 45명 중 나머지 33명도 추가 조사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A양(12)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접근,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피해자와 실제 만남을 갖고 성범죄를 저지른 B군(17)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으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A양과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된 A양의 사진을 보고 칭찬하는 댓글로 환심을 산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A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피의자들을 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행은 주로 SNS를 통해 발생하므로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피고, 개인정보나 신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압수한 성착취물 총 6145건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수습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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