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권 두고 다투는 민간사업자에 인천 부평구 LH 사업 차질 ‘우려’

2023.05.24 17:28:42 인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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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절차 거쳐 매입…사업비 집행 정지 어려워”

민간 사업자들이 법인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A법인과 매입약정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원래 B씨의 소유였다.  B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A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C씨를 만났다. C씨는 법인양도양수비 15억 원을 지불한 후 법인 주식과 사업 부지의 토지매매 계약 체결 권리, 사업 시행사 지위 등을 양도받기로 했다. 

 

3개월 안으로 사업 땅이 확보되는 것이 조건이었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B씨가 법인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땅 주인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C씨는 15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라도 양수비를 받기 위해 B씨는 토지 작업을 해 주고 7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7억 원은 물론 설계용역비와 토지용역비도 받지 못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이에 B씨는 지난 3월과 4월 C씨를 상대로 법인양수도 무효소송과 설계용역비·토지용역비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 등을 청구했다.

 

지난달에는 LH에 사업자금 집행 중지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면 경제적 손실 등 피해는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LH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금 집행 중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매입약정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소송 진행 중이 아니었다”며 “절차를 거쳐 매입했고 진정서만으로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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