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522/art_16855069524027_a2257c.jpg)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으로 총 52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 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