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나눠주겠다”…인천 허위 매물 미끼 65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2023.05.31 14:10:31 15면

경찰, 사기·유사수신규제 위반 혐의 2명 검거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예정

 

인천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650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투자자 137명에게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빌라가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매해 시세 차익이 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경찰은 올해 1월 A씨가 재개발 지역 갭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 범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를 찾았다.

 

조사 결과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한 빌라는 한 채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내가 구속되면 변제받지 못한다’, ‘내가 잘못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한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범죄 수익금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돌려막기나 생활비에 사용해 소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식 거래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해당 물건의 존재 여부,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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