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스타필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중

2023.05.31 22:09:53

고소 작업차 작업 중 천정에 머리 부딪혀 사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중처법 적용 대상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6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