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6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