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사사법체계 불안정성으로 인한 모든 책임 정부·여당에 있어”

2023.06.01 14:23:51 4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지난달로 활동기한 종료
지난 1월 특위 활동기한 연장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막 내려
정성호 위원장, 활동비 지원 등 반납 또는 수령 거부 조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유 막론하고 국민에 깊이 사과”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은 1일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어제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처리 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 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특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자는 의견에 따라 활동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헌재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음에도 국민의힘은 4월 4일 회의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상위법 취지에 위반하는 시행령 통치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정은 공전을 되풀이한 특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국민기본권 보장과 공공안녕과 정의수호의 관점에서 후속 입법에 애써주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특위 위원장 선출 후 9개월간 국회사무처가 편성한 위원장 활동비 등 지원예산의 대부분을 반납 조치하거나 수령을 거부했다.

 

또 매월 세비에 포함돼 지급된 직급 보조비 전액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의연금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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