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단속

2023.06.01 14:24:28 3면

6월 8~25일 신축 대형 건축물 소방시설 대상
불법 하도급·불량 시공·허위 감리 등 단속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000만원이하 벌금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 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 설치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단속 내용은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등이다. 특사경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연 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과 대피를 돕는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벌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특요하다.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이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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