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혼합 低質 휘발유 유통

2004.11.28 00:00:00

경기도내 고유가 시대 장기불황을 틈타 질이 떨어지는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유류의 불법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 유사 석유제품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59개소에 이른다.
또 LPG충전소 6개소도 차량에 심한 손상을 주거나 차량사고에 위험이 높은 LPG를 사용하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장기불황에 소비자들을 논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유가급등으로 휘발유보다 가격이 싼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일부 주요소들이 탈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
화성 J주유소(양감면)는 올해 들어 소비자들을 속여 용제인 솔벤트 등 유사 석유제품을 섞어 팔아 오다가 3회나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여주 H주유소(홍천면) 역시 순도 100%에 가까운 휘발유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를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양주 P주유소(회정동)와 K주유소(장흥면)는 각각 휘발유와 함께 암암리에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과징금 4천만원이 부과되는 등 장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시대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석유를 사들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포천 J주유소(가산면)와 시흥 D주유소(과림동), 부천 P주유소(오정구)는 각각 품질이 떨어지는 휘발유를 사들여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20원에서 80원까지 싸게 팔다 각각 1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양 S충전소, 의정부 W충전소, 파주 S충전소, 오산 D충전소 등 6곳도 엔진에 심한 손상을 주거나 차량 안전사고가 높은 LPG를 공급하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 범죄가 줄을 잇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내 주유소는 총 2천98곳으로 이 중 2천49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49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불황과 유가 인상에 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유사석유를 섞어 파는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이 어려운 주머니 사정으로 싼 휘발유를 찾는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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