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 대출 취급기준 완화

2004.11.28 00:00:00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최근 전국 권역별로 열었던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상품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중도금대출에 대한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CSS)에 의한 등급별 대출한도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비율(LTV ; Loan To Value)한도 이내라도 CSS 등급에 따라 최저 8천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차등 적용해 왔으나 CSS 기준 6등급 이상(7등급 이하는 보증거절)을 받은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LTV 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DTI : Debt To Income)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LTV 70%,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도 LTV 6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이 모기지론으로 전환될 때까지 부과되는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율도 현행 0.8%에서 0.3 ~ 0.4%로 대폭 인하했다.
이와 함께,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대상주택 요건을 완화해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타 시공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는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와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급여통장에 의해서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간소득 확인방법을 최대한 단순화했다.
최근의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하고 서민,중산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지난 19일부터 기표되는 공사 모기지론의 기준금리를 현행 연 6.2%에서 5.9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자의 경우 약 1%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4% 후반까지 낮아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 장병일 팀장은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공사 모기지론 대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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