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근로자 태업에도 대항수단 無...'울며 겨자먹기식' 계약해지

2023.06.04 13:12:54 5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개최
中企 87.5%, 마지못해 계약해지 동의


중소기업들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있어 대항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 개선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